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6-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4.5.2.>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1.3.18.>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5.2.>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근무기강의 확립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제6조 친절과 공정

제6조(친절과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근무와 비상근무

제7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 2021.3.18.> 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청장은 당직근무자에게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당직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3.18.> ⑤ 당직근무와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파견근무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받은 근무기관의 장이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3.18.> ②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3.18.>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제9조 겸임근무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이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5.2., 2021.3.18.>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5.2., 2021.3.18.>

제10조 복장과 제복

제10조(복장과 제복)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8.> ③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증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3.18.>

제11조 사생활 보장

제11조(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 긴급상황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4.7.18.]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7.18.>]

제12조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제12조(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별표 4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24.7.18.> [전문개정 2019.5.9.]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7.1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