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
금천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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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을 말한다. 2. “전용사용”이란 문화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시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3.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 및 초등학생을,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및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2.31.]
제3조(설치)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 문화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12.31.>
제4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구민을 우선하여 사용신청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11.> ②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6.10.1.> ③ 구청장은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와 공익상 우선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의 경우에는 다른 사용신청에 우선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제목개정 2026.10.1.]
제4조의2(사용승인 기준) ①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별 사용기간, 사용시간, 사용횟수, 사용신청 방법 및 이용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의 이용기회가 개인 또는 특정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구민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10.1.]
제4조의3(통합예약 시스템의 운영) ①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 이용편의와 예약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예약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을 개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통합예약시스템이 구축된 때에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시설현황 및 관리주체 2. 이용방법 3. 사용신청 기간 및 사용자 선정방법 4. 예약현황 (단, 예약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 [본조신설 2026.10.1.]
제4조의4(문화체육교실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ㆍ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교실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체육교실의 운영을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문화체육교실의 신규 등록 및 재등록에 있어 구민을 우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0.1.]
제5조(사용시간 등) ① 문화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설의 유지보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주간 : 06: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4.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공공체육시설의 최근 3년간 체육시설사용료의 변동추세 2. 정부, 그 밖의 공공기관이 조사한 소비자 물가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1.7.16., 2004.12.28., 2010.11.23., 2019.7.19., 2020.7.17., 2020.9.18., 2021.9.29., 2024.12.31.> 1. 국가, 서울특별시, 구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행사 및 경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청소년 또는 어린이,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사용자 3. 지역문화 또는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행사 4. 삭제 <2020.7.17.>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100분의 10을 할인한다. 6. 그 밖에 공익 또는 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21.9.2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8조(사용료의 환급) ①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 사용신청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2., 2007.7.25., 2019.7.19., 2021.9.29., 2024.1.11., 2024.12.31.>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2.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문화체육교실 수강료의 경우 개강일 전날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3.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 공제 후 환급 4.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 공제 후 환급 5. 잔디축구장 및 금천베이스볼파크 사용료 환급 가.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 전액환급 나.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 100분의 70 환급 다.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 100분의 50
제9조(사용승인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사용승인을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시설에서 퇴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1. 음주로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의 시설 이용 또는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 2. 관계 법령이나 시설 이용수칙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3. 허용된 장소 외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취사하는 행위 4. 폭력, 협박, 고성방가 또는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중대한 불편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반복한 자 또는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 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문화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