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7., 2013.12.31., 2024.10.2.> [전문개정 2008.12.24.]
금천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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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7., 2013.12.31., 2024.10.2.> [전문개정 2008.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9.22., 2001.12.24., 2009.9.4., 2012.3.7., 2013.12.31., 2024.10.2., 2025.7.24., 2026.10.1.>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써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건설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ㆍ토목 등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순수 토사를 제외한 콘크리트파쇄물, 폐아스콘, 폐블록, 폐목재, 폐유리, 폐타일 등 건설공사 폐기물을 말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ㆍ가전제품ㆍ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2.3.7., 2013.12.31.>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7., 2013.12.31.>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3.7., 2013.12.31.>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리를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3.7.>, <개정 2013.12.31.>
제4조(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ㆍ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3.7., 2013.12.31.> ②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2항의 서울특별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4., 2012.3.7., 2013.12.31., 2024.10.2.> ③ 구청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방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는 등 관할구역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0.1.8.>, <개정 2013.12.31.>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과태료 금액의 40퍼센트로 한다. 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4 별표 8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제2호가목1)가)의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퍼센트으로 한다. <신설 2000.1.8.>, <개정 2001.8.7., 2012.3.7., 2013.12.31. 202
제4조의2(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폐기물 감량화ㆍ자원화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9.27.>
제4조의3(구민참여)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구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및 적정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 활동에 대하여 정보ㆍ기술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5.13.>
제5조(청결유지 책무) ①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ㆍ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4.>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0.1.8.>, <개정 2012.3.7., 2013.12.31.> ③ 삭제 <2001.12.24.>
제5조의2(청결유지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1.12.24.>, <개정 2012.3.7.>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7.>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토지ㆍ건물의 관리소홀로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5조의3(청결유지이행) ①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3.7.> ②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3.7.> ③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명령기한에 적체 또는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이 우선 청소를 실시하고 수거처리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본조신설 2001.5.24.]
제5조의4(자율청소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자율청소 문화의 부흥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구민, 공공기관, 학교, 종교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자율청소봉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율청소 문화의 정착과 폐기물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자율청소봉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용품(빗자루, 집게,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고 우수 봉사자 및 봉사단체를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청소봉사단체의 활성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육이나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27.]
제5조의5(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① 구에서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중 1일 예상 운집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구청장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적합한 제품 사용 계획 2. 행사 물품 재사용ㆍ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대책 3. 행사 폐기물 감량 평가 계획 4. 그 밖에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6.10.1.]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9.4., 2012.3.7., 2013.12.31.>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4., 2009.9.4., 2012.3.7., 2013.12.31., 2023.7.20.>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ㆍ형식별 대수 4. 환경미화원 임금 및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시 대행방법ㆍ비용부담 등 7. 구청장은 폭우ㆍ폭설 등 자연재해 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