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2024. 11. 14.>
관악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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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2024. 11. 14.>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4.>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수권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한다. <개정 2024. 11. 14.>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 납입방법, 납입재산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 11. 14.>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1.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수는 7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11. 14.> ②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임원의 경우에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24. 11. 14.> ③ 제2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및 해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신설 2009.12.24., 2024. 11. 14.>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4. 11. 14.>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24. 11. 14.>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24. 11. 14.> [본조신설 2009.12.24]
제8조(이사장) ① 공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09.12.24., 2024. 11. 14.>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24. 11. 14.>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4., 2024. 11. 14., 2026. 10. 1.> ②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의 공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소관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인을 포함하여 임명한다. <개정 2009.12.24., 2024. 11. 14., 2026. 10. 1.> 1. 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및 세무, 회계전문가 2. 교통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가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1. 14.>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구의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법 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29., 202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