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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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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악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7., 2026. 10. 1.> 1. “관악사랑상품권”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ㆍ판매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2. “할인보전금”이란 사용자가 관악사랑상품권을 구매할 때 할인비율에 따라 국가,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삭제 4. 삭제 가. 삭제 나. 삭제 5. 삭제

제3조

제3조 삭제 <개정 2022.10.27.>

제4조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

제4조(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구청장은 구의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악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② 관악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관악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관악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구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6. 10. 1.> ④ 관악사랑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악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권면금액은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의2 관악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제4조의2(관악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관악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관악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관악사랑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구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신탁업자와 상품권운영자금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탁계약 체결 주체를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2.10.27., 개정 2026. 10. 1.> ② 제1항에 따라 관악사랑상품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신설 2026. 10. 1.>

제4조의3 소멸시효 및 잔액의 처리

제4조의3(소멸시효 및 잔액의 처리) ① 관악사랑상품권의 소멸시효는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관악사랑상품권의 잔액 중 사용자가 구매 시 부담한 금액(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사용자의 계좌로 환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계좌의 미등록ㆍ해지 또는 정지 등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 구청장은 사용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기간 동안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관악사랑상품권의 본인부담금을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⑤ 구청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관악사랑상품권의 할인보전금 중 구의 재원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본조신설 2026. 10. 1.]

제5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개정 2022.10.27>.(종전의 제10조)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또는 관악사랑상품권의 판매ㆍ충전ㆍ환전, 가맹점 등록 등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10.27., 2026. 10. 1.> ②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와 협약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7.> ③ 판매대행점은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과 가맹점의 지역별ㆍ업종별 결제정보와 사용자의 구입 및 결제정보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10.27.> ④ 판매대행점은 관악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구매건별 구매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금액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남은 금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 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2.10

제6조 가맹점의 등록

제6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판매대행점에 가맹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10.27.>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0.27.> 1. 삭제 <2022.10.27.>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영위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체 ③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10.27.>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업체는 구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로 한다.<신설 2022.10.27.>

제7조

제7조 삭제 <2022.10.27.>

제8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취소사유와 재등록 제한기간을 명시하여 구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7.>

제9조

제9조 삭제 <2022.10.27.>

제10조 유통 활성화 사업 및 지원

제10조(유통 활성화 사업 및 지원) <개정 2022.10.27.>(종전의 제5조) ① 구청장은 관악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악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관악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업 3. 관악사랑상품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4. 관악사랑상품권 유통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업 ② 구청장은 관악사랑상품권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고, 추가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악사랑상품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시 구매한도 설정, 가맹업종 제한, 결제수단 설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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