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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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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10. 1.>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4.20.>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의 금융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의 특성을 반영한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제6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상공인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0., 2024. 11. 14., 2026. 10. 1.> 1.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지원 2.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 등 지원 3.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한 교육ㆍ견학ㆍ컨설팅 사업 등 지원 5. 소상공인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지원 6. 소상공인 경영안정, 영업장의 시설 및 환경 개선 등 지원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의2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제6조의2(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폐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창업 지원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4. 20.]

제6조의3 범죄예방 지원

제6조의3(범죄예방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의 지급 및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과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지원을 위하여 구를 관할하는 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0. 1.]

제7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

제7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제7조의2(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및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ㆍ사업정리ㆍ취업ㆍ재창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22.]

제8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 10. 1.>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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