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53조 및 제161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9., 2008. 8. 1., 2015. 11. 5., 2022. 2. 10., 2024. 12. 30., 2026. 10. 1.>
관악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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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53조 및 제161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9., 2008. 8. 1., 2015. 11. 5., 2022. 2. 10., 2024. 12. 30., 2026. 10.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0. 1.>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별표 1의 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06.12.29, 2011.02.17, 2017.12.29., 2019.2.1, 2019.4.18., 2023.4.20., 2024. 12. 30.> 2. "위탁"이란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체육시설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06.12.29., 2024. 12. 30.> 4.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0.> 6.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그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02.17, 2019.2.1., 2023.4.20.>
제4조(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7.11.15.> ③ 구청장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체육시설을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개정 2026. 10. 1.>
제5조(수탁자의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를 수행할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1명), 관계공무원 등 5명 이상 9명 이하로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체육시설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2025. 11. 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ㆍ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ㆍ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무처리 실적 등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한다. <신설 2007.11.15>
제6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5년 이내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2.1)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수탁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평가위원회 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공인회계사, 관계공무원 등 5명 이상 9명 이하로 위촉하여 운영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2. 30.>
제7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ㆍ공유 재산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2. 30., 2026. 10. 1.> ② 수탁자는 체육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④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시설물은 구청장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는 공정한 집행을 하여야 한다. ⑥ 제16조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는 구청장에게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고 지도ㆍ감독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사항과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2026. 10. 1.>
제10조(위탁계약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05.30.>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6. 10. 1.>
제11조(수당등의 지급)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내역을 명시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계속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05.30> 1. 체육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⑤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를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 10. 1.> ⑥ 구청장은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동의를 거쳐 예약현황을 예약사이트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