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6-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1.>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6. 10. 1.>

제3조 의회장의 대상자

제3조(의회장의 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은 현직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사람 중 의회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10. 1.>

제4조 장의위원회

제4조(장의위원회)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10. 1.> ②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운장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의원 및 고인의 친지로 한다. <개정 2026. 10. 1.> ④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의회장을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10. 1.> ⑤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의회장의 방법, 일시, 장소, 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2. 의회장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10. 1.> 3. 그 밖에 의회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⑥ 의회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10. 1.> ⑦ 장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행정팀장

제5조 의회장 공고

제5조(의회장 공고)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장의위원회 명의로 의회장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 10. 1.>

제6조 장의 기간 등

제6조(장의 기간 등) 의회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6. 10. 1.]

제7조 장의비용

제7조(장의비용) 의회장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라 필요한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6. 10. 1.>

제8조 조기 게양

제8조(조기 게양) 의회장 기간에는 의회 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 10. 1.]

제9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9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장의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