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6-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 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10.1.>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1.>

제4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제5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환경 개선 2. 고령운전자의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비 설치 지원 3. 대중교통 이용 및 교통정보 활용 등에 관한 스마트 정보교육 4.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0.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10.1.>]

제6조 교육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10.1.>]

제7조 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제6조에서 이동 <2026.10.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