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천구 · 공포일 2026-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 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10.1.>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1.>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환경 개선 2. 고령운전자의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비 설치 지원 3. 대중교통 이용 및 교통정보 활용 등에 관한 스마트 정보교육 4.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0.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10.1.>]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10.1.>]
제7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제6조에서 이동 <202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