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1., 2020. 7. 9., 2021. 7. 8., 2026. 10. 1.>
관악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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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1., 2020. 7. 9., 2021. 7. 8., 2026. 10.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7. 11., 2020. 7. 9., 2021. 7. 8., 2026. 10. 1.> [제목개정 2020. 7. 9.]
제3조(폐기물 관할 구역) ① 관악구 전지역을 폐기물 관할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1. 7. 8.>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 구역의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2021. 7. 8.>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ㆍ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7. 9., 2021. 7. 8.>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 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2019. 7. 11., 2020. 7. 9., 2021. 7. 8.> [제목개정 2021. 7. 8.]
제4조(관악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ㆍ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2021. 7. 8.> ② 삭제 <2019. 7. 11.>
제5조(청결유지 책무) ① 관악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4. 30., 2019. 7. 11.> ③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2020. 7. 9., 2021. 7. 8.> ④ 삭제 <2002. 4. 30.>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1., 2021. 7. 8.>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11., 2020. 7. 9., 2021. 7. 8.>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개정 2021. 7. 8.>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21. 7. 8.> [본조신설 2002. 4. 30.]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9., 2021. 7. 8.> ②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처분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2021. 7. 8.> ③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해당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1., 2020. 7. 9., 2021. 7. 8.> [본조신설 2002. 4. 30.]
제6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시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 간의 재정부담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10. 15., 2019. 7. 11., 2020. 7. 9., 2021. 7. 8.>
제6조의2(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ㆍ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ㆍ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ㆍ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 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1., 2021. 7. 8.> [본조신설 2003. 7. 30.] [제목개정 2021. 12. 30.]
제7조(적환장)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수거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적환장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8.> 1. 효율적 적환ㆍ수송을 위한 시설 및 장비 2. 폐기물의 비산ㆍ분진ㆍ오수 등에 대한 방지시설과 소독장비 3. 작업원(환경공무관, 운전원 및 기계조작원 등)의 대기 휴게시설 <개정 2021. 9. 23.> ② 구청장은 적환장 안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오수ㆍ분진ㆍ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환장을 청결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본조신설 2000. 1. 5.]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5., 2019. 7. 11., 2020. 7. 9., 2021. 7. 8.>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2020. 7. 9., 2021. 7. 8.>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개정 2019. 7. 11.>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ㆍ형식별 대수 4. 환경공무관 임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9. 23.>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8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ㆍ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1.> 7. 수집ㆍ운반 대
제8조의2(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의무) ①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가 대행구역을 지정 받은 때에는 해당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하는 수집ㆍ운반ㆍ처리기준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자를 따로 정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7. 11.> ②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는 제1항의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 수집ㆍ운반ㆍ또는 처리수수료를 부담할 자가 없는 폐기물(이하 "무단투기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무단투기폐기물 실태를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조치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7. 11., 2021. 12. 30.> ③ 지정구역 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ㆍ폭설 등의 재해 또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처리 또는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