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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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10. 1.> [제목개정 2024. 5. 13.]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의 유치, 구민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자원 개발 등 구의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구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ㆍ보급하여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이하 “관광약자”라 한다)을 위하여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개선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복지를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 개정 2026. 10. 1.>
제3조의2(관광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1. 관광진흥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3.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4. 관광상품의 개발ㆍ육성에 관한 사항 5. 관광자원 활성화 및 관광서비스 개선 정비에 관한 사항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 7. 1.][제목개정 2026. 10. 1.]
제4조(미래관광정책위원회) 구의 관광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미래관광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10. 1.> 1. 제3조의2에 따른 관광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특구 활성화 등 관광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 진흥을 위한 민ㆍ관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7. 1.][제목개정 2026. 10. 1.]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10. 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5. 13., 2026. 10. 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5. 13.> 1. 구의 관광진흥업무 소관 국장 및 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로서 위촉된 위원이 소속 기관ㆍ단체 등에서 탈퇴한 경우 [본조신설 2024. 5. 13.]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의 관광진흥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4.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