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미추홀구 · 공포일 2026-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8.11, 2013.12.30, 2018.4.3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1.8.11, 2013.12.30, 2017.11.27, 2018.4.3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1.27> 1. "당직사령"이라 함은 구 및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01.8.11> 2. 당직보좌관"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 종료일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단,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8.11, 2002.12.31, 2013.12.30, 2018.4.2, 2022.12.5.>

제5조의2 당직수당

제5조의2(당직수당) ① 당직 근무자에게는 지급하는 당직수당은 해당연도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2.03.19, 2013.12.30> ② 일 ㆍ 숙직 수당은 모든 직렬 ㆍ 직급에 동일하게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7. 2. 5]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1.8.11>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8.11> ③ 삭제 <1989.10.7> ④ 청사내외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1.8.11> ⑤ 동의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2명 이상이 별도의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1명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 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8.11, 2013.12.30, 2017.11.27>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이내에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며, 해당 기관장이 제6항제1호 및 그 밖에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개정 2001.

제6조의2 재택 당직근무

제6조의2(재택 당직근무) ① 재택 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시에는 당직사령이 지정한 위치에 지체없이 도착하여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② 재택 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③ 재택 당직근무자는 당직일시, 실ㆍ과별 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9, 2017.2.27,2019.7.8., 2021.6.14.> ④ 재택 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은 3만원으로 한다. 다만, 사무실 대기근무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17.11.27> <본조신설 2001.8.11>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3.23, 2008.10.2, 2012.03.19, 2017.2.27, 2017.11.27, 2022.12.5.> ② 소속 실ㆍ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직원이 출장, 휴가, 병가, 교육, 휴직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당직근무변경신청서에 따라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8.11, 2012.03.19, 2013.12.30, 2017.2.27, 2017.11.27,2019.7.8.,2021.6.14,2023.1.2> ③ <신설 2012.03.19>, <삭제 2017.11.27>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직명령자는 소속 직원의 당직 의무 준수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1.27>

제7조의2 당직근무 제외

제7조의2(당직근무 제외) 당직명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직원 2. 장애인 등록된 직원 3. 정년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4. 그 밖에 당직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직원 [본조신설 2017.11.27]<개정 2019.6.24>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1> ②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개정 2001.8.11, 2013.12.30>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종료와 동시에 당직 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1, 2017.11.27> 1. 근무시간중 사건, 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개정 2013.12.30>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8.11, 2017.11.27>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시 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없이 모두 근무한다.<개정 2013.12.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