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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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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09. 10. 15., 2019. 7. 11., 2023.4.20., 2026. 10. 1.>

제2조 윤리강령 준수 의무

제2조(윤리강령 준수 의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별표 1의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2026. 10. 1.>

제3조 품위유지 의무

제3조(품위유지 의무)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10. 1.>

제4조 청렴 의무

제4조(청렴 의무)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10. 1.> [제목개정 2026. 10. 1.]

제5조 회피 의무

제5조(회피 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이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10. 1.> [제목개정 2026. 10. 1.]

제6조 회의출석 의무

제6조(회의출석 의무) 의원은 회기 중에 성실히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사적인 이유 등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10. 1.> [제목개정 2026. 10. 1.]

제7조 겸직 등 금지 및 신고

제7조(겸직 등 금지 및 신고) ① 의원은 법률로 금지를 정한 다른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0. 15., 2026. 10. 1.>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9. 10. 15., 2022. 3. 28., 2026. 10. 1.> 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0. 15.>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 10. 15.>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1., 2022. 3. 28., 2026. 10. 1.> ⑥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서울특별시 관

제7조의2 영리행위의 제한

제7조의2(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설 2009. 10. 15.> <개정 2019. 7. 11., 2026. 10. 1.>

제7조의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의3(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본조신설 2019. 7. 11.]

제8조 직권남용 금지

제8조(직권남용 금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제9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10. 1.>

제10조 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제10조(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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