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구성 및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악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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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구성 및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회는 사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의 의정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의석배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의 의석을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8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관악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26. 10. 1.>
제9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사직 및 퇴직사유의 확인)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② 의장은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0조에 따른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③ 삭제 <2026. 10. 1.> [제목개정 2026. 10. 1.]
제11조(자격심사청구서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복사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 및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26. 10. 1.>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청구서와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제11조에 따라 피심의원의 답변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