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11. 10. 13., 2022. 3. 28., 2026. 10. 1.>
관악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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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11. 10. 13., 2022. 3. 28., 2026. 10. 1.>
제2조(감사)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개정 2011. 10. 13., 2026. 10. 1.>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00. 1. 28., 개정 2001. 4. 6., 2011. 10. 13., 2019. 7. 11., 2022.12.29., 2026. 10. 1.>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에는 감사 일정, 감사 요령, 감사 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 8. 1., 2022. 3. 28., 2026. 10. 1.> ④ 본회의는 제2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악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② 제1항의 조사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을 적은 서면으로 발의하되, 발의의원이 연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③ 의장은 제2항의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26. 10. 1.>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 방법, 조사 일정, 소요 경비 등을 적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6. 10. 1.> 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⑥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제4조(사무보조자) 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할 때와 감사ㆍ조사 기간 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무국장에게 사무국 직원의 보조와 자료 수집을 의뢰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보조업무에 한정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관련기관이나 부서는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3., 2026. 10. 1.>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보조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0. 1.> 1. 관악구 <개정 2011. 10. 13.>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관악구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개정 2008. 8. 1., 2011. 10. 13., 2022. 3. 28.> 3. 법 제163조에 따라 관악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개정 1999. 8. 5., 2008. 8. 1., 2011. 10. 13., 2022. 3. 28.>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관악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8. 8. 1., 2011. 10. 13., 2022. 3. 28.>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관악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관악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 3. 28., 2026. 10. 1.> [제목개정 2026. 10. 1.]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ㆍ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요구는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관악구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8., 2011. 6. 16., 2026. 10. 1.> ④ 위원장(행정사무감사ㆍ조사의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반의 반장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나 감사ㆍ조사 대상 현장에 출석한
제7조의2(과태료의 부과 및 고발)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또는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에 따라 구청장이 별표의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3., 2026. 10. 1.> 1.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26. 10. 1.> ③ 제7조제1항의 출석 요구에 따라 출석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본조신설 2011. 6. 16.]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제9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감사ㆍ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적고 그 중요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2011. 10. 13., 2022. 3. 28., 2026. 10. 1.> [제목개정 2026. 10. 1.]
제10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영 제50조에 따른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 2011. 10. 13., 2022. 3. 28., 2026. 10. 1.>
제11조(준용)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 8. 1., 2026. 10. 1.> [제목개정 202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