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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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구성)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며,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개정 2020.5.29.> ③ <삭제 2020.5.29.> ④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단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0.5.29.> 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동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으며,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개정 2020.5.29.> ⑥ 동 방재단의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개정 2020.5.29.>
제4조(임원 및 임기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5.29.>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개정 2020.5.29.>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0.5.29.>
제5조(해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다른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이 부산광역시 동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개정 2020.5.29.>
제6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 등)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의 단장, 부단장,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제7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5.29.>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신고 및 정비 3. 재난 예방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제8조(소집 등) ① 단장 또는 구청장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응급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2.14.> ②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③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방송장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신설 2020.5.29.>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2.14., 개정 2026. 10. 1.> 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에 준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2.2.14., 개정 2026. 10. 1.> ⑥ 제5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
제9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⑤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삭제 2020.5.29.> ⑦ 단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2020.5.29.> ⑧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
제10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1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5.29.> ② <삭제 2020.5.29.> ③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2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