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장군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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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기)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0.10.1.,2026.10.1.>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