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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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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규정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11.4.> 2. "부대시설"이란 도서관의 주된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시설로서 도서관 건물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ㆍ장비와 비품일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장도서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126번길 13-5 2. 정관도서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중앙로 100<개정 2015.9.21.> 3. <삭제 2022.11.18.> 4. <삭제 2026.10.1.> 5. 대라다목적도서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 86<신설 2020.7.10.> 6. 고촌어울림도서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로 51<신설 2020.7.10.> 7. 내리새라도서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1<신설 2020.7.10.> 8. 교리도서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417번길 11 <신설 2022.11.4.> 9. 일광도서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일역길 75-31 <신설 2026.10.1.> 10. 일광어린이도서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기장대로 804 일광교육행복타운 3층 <신설 2026.10.1.> 11. 정관에듀파크어린이도서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모전로 11 정관에듀파크 3층 <신설 2026.10.1.>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도서관은 정보ㆍ문화ㆍ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 기타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교환 또는 상호대차의 실시 6. 기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자료의 대출

제5조(자료의 대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서관 밖으로의 자료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1.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경우 3. 상호대차 등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도서관의 이용

제6조(도서관의 이용) 도서관의 이용시간,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자 2. 주취자 및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에 방해가 될만한 물품을 소지한 자 3. 기타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 기증자료의 관리

제8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자료 원부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자료의 관리

제9조(위탁자료의 관리)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위탁된 자료는 도서관의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현실가격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제10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ㆍ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 및 제적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범위 내에서 폐기자료를 도서관 이용자나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11.18.> ③ 제1항에 따른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시 고려하여야 할 세부기준과 폐기자료 제공 단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8.>

제11조 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이용자 및 사용자가 자료 또는 시설물을 분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자료 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현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군수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사용허가 및 제한

제12조(사용허가 및 제한)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한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도서관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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