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장군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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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규정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11.4.> 2. "부대시설"이란 도서관의 주된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시설로서 도서관 건물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ㆍ장비와 비품일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장도서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126번길 13-5 2. 정관도서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중앙로 100<개정 2015.9.21.> 3. <삭제 2022.11.18.> 4. <삭제 2026.10.1.> 5. 대라다목적도서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 86<신설 2020.7.10.> 6. 고촌어울림도서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로 51<신설 2020.7.10.> 7. 내리새라도서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1<신설 2020.7.10.> 8. 교리도서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417번길 11 <신설 2022.11.4.> 9. 일광도서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일역길 75-31 <신설 2026.10.1.> 10. 일광어린이도서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기장대로 804 일광교육행복타운 3층 <신설 2026.10.1.> 11. 정관에듀파크어린이도서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모전로 11 정관에듀파크 3층 <신설 2026.10.1.>
제4조(업무) 도서관은 정보ㆍ문화ㆍ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 기타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교환 또는 상호대차의 실시 6. 기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자료의 대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서관 밖으로의 자료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1.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경우 3. 상호대차 등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도서관의 이용) 도서관의 이용시간,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자 2. 주취자 및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에 방해가 될만한 물품을 소지한 자 3. 기타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자료 원부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자료의 관리)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위탁된 자료는 도서관의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현실가격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ㆍ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 및 제적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범위 내에서 폐기자료를 도서관 이용자나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11.18.> ③ 제1항에 따른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시 고려하여야 할 세부기준과 폐기자료 제공 단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8.>
제11조(변상책임) 이용자 및 사용자가 자료 또는 시설물을 분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자료 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현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군수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 및 제한)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한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도서관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