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추홀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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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주ㆍ정차위반을 한 운전자 등(차량의 소유자 및 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제출한 의견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여부ㆍ정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행정과장 <개정 2026.10.6.> 2. 구의원(해당 소속위원회 제외) 3. 교통경찰,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학자 등) 4.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등 5.. 구정에 관심이 있고 주차모니터링이 가능한 주민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기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를 위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결원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진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운영) ① 위원회 심의는 월1회를 원칙으로 하되, 접수건수를 감안하여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심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간사 및 위원장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심의결과 처리) 의견진술의 심의 결과는 문서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각 의견진술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