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물품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2018.4.30>
미추홀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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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물품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2018.4.30>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물품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0. 10.2, 2006.7.3, 2017.7.10, 2018.4.30> 1. 본 청 가.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2019.7.8.> 나. 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장 <개정 2007.3.23,2008.10.2, 2011.3.31, 2017.2.27,2019.7.8.,2021.6.14,2023.1.2> 다. 물품출납원 - 재산관리업무담당 <개정 2017.7.10>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과 회계업무담당 <개정 2011.3.31, 2017.2.27, 2017.7.10,2019.7.8.,2021.6.14,2023.1.2> 2. 의회 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 나.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 <개정 2017.7.10> 다. 분임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자 3. 보건소 가. 물품관리관 - 보건행정과장 <개정 2017.7.10> 나. 물품운용관-각 과(지소)장 <개정 2017.7.10> 다.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 <개정 2017.7.10> 라. 분임물품출납원 -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7.10>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7.10>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7.10>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제)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7.10>
제7조 (삭제 1989. 2. 4 규칙 제72호)
제8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개정 2017.7.10>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실ㆍ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3.23,2008.10.2, 2011.3.31, 2017.2.27,2019.7.8.,2021.6.14,2023.1.2>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 할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 실ㆍ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3.23,2008.10.2, 2011.3.31, 2017.2.27, 2017.7.10,2019.7.8.,2021.6.14,2023.1.2>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 실ㆍ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2017.2.27, 2017.7.10,2019.7.8.,2021.6.14,2023.1.2>
제11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 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