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23, 2012.07.16, 2015.6.29, 2017.4.24, 2022.1.10, 2025.7.1.>
미추홀구 · 공포일 2026-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23, 2012.07.16, 2015.6.29, 2017.4.24, 2022.1.10, 2025.7.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라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 담당,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23,2011.6.20, 2017.4.24, 2021.6.14, 2022.1.10, 2023.1.2>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실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개정 2017.4.24, 2021.6.14, 2023.1.2>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해당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실ㆍ과장의 전결사항<신설 2017.4.24, 2021.6.14, 2022.1.10, 2023.1.2>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제4조(전결사항) ① 구 본청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7.7.23,2011.6.20,2012.07.16, 2014.4.28, 2025.5.19, 2025.7.1, 2026.10.6.> ② 보건소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15.6.29> <개정 2025.7.1, 2026.10.6.> ③ 동의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15.6.29><개정 2017.4.24, 2026.10.6.> ④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또는 실ㆍ과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2007.7.23,2011.6.20,2012.07.16, 2015.6.29, 2017.4.242019.7.8.,2021.6.14, 2023.1.2><종전의 5항에서 이동 2017.4.24> 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7.7.23,2011.6.20, 201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7.7.23,2012.07.16, 2015.6.29, 2020.10.12.>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07.16> 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다른 국장, 실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실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7.23,2012.07.16,2017.4.24,2021.6.14, 2023.1.2>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개정 2023.1.2>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07.16>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개정 2012.07.16> 2. 다수인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기타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12.07.16>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2012.07.16>
제10조 삭제<2012.07.16>
제11조 삭제<2012.07.16>
제12조 삭제<2012.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