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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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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소속하에 둔다.<개정 2018.5.21>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신고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심의한다.<개정 2018.5.21>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4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으로 문화경제국장, 미디어홍보실장, 세무1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성평등가족과장, 위생과장이 되며 물가와 관련되는 유관기관 공무원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 미추홀구의회 의원 소비자 대표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0.9.25, 2001.12.27, 2006.7.3, 2007.3.23, 2009.1.5, 2011.3.31, 2012.02.29, 2013.8.5, 2014.7.7, 2014.12.31, 2016.12.30, 2018.5.21,2019.06.27, 2026.10.6.>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실무위원 14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문화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0.9.25, 2006.7.3, 2007.3.23, 2012.02.29, 2014.12.31,2019.06.27.>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00.9.2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7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ㆍ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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