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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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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2022.5.16.>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16.>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2.5.16. 2023.5.15.>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이하 "경제 등 분야"라 한다)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 등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 등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쉼과 도약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년서비스 제공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2.23.>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6.>

제6조 청년의 날

제6조(청년의 날) 구청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5.16.>

제7조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7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경제 등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방안 라.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방안 마. 청년의 권리보호 방안 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개정 2022.5.16.>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10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6.>

제9조 청년정책연구 등

제9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5.21, 2022.5.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2.5.16.>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구성과 임기 등

제11조(구성과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일자리정책과장, 경제지원과장, 문화예술과장,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개정 2016.12.30,2019.06.27,2026.10.6.>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5.16.>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개정 2018.5.21>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개정 2022.5.16.>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2.5.16.>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간사로 둘수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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