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토대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30,2018.5.21>
미추홀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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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토대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30,2018.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개정 2023.1.2> 2. <삭제 2023.1.2.>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개정 2015.9.30> 4. “마을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5.9.30> 5. “사용료”란 주민 공동이용시설과 장비를 이용하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신설 2017.1.2> 6. “수강료”란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모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신설 2017.1.2>
제3조(기본원칙) 마을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5. 마을만들기는 환경과의 조화 및 다음세대와의 상생을 지향한다.<개정 2015.9.30, 2023.1.2>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만들기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제6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방향 및 주요 추진방안 2. 마을만들기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 3. 마을만들기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미추홀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2018.5.21>
제7조(행정실무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마을만들기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이 상호 협조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만들기 행정실무협의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5.9.30>
제8조(마을만들기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육성, 형성 및 활성화,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한 교육, 연수 등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2> ② 구청장은 주민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을만들기 활동가 또는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마을만들기 활동가 또는 전문가를 지원하는 경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5.9.30]
제9조(사업비 지원신청) ① 주민 또는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등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15.9.30]
제10조(중간점검)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추진경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적정성 등에 대해 자료제출 및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제11조(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9.30>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15.9.30>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개정 2015.9.30>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개정 2015.9.30>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개정 2015.9.30>
제12조(형성재산의 사용) 마을만들기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을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야 한다. 단 매매ㆍ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