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미추홀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1.5.17.>
미추홀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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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미추홀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1.5.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8.5.21>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인천광역시 보조재원으로서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경우 4.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5.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개정 2021.5.17.>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개정 2022.1.10.> ④ 구청장은 제4조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5.17.>
제6조(설치) 구청장은 지방보조금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5.21, 2021.5.17.>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5.17.> 1. 지방보조금법 제26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제148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에 대해 미추홀구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개정 2022.1.10.> 3.~7. <삭제 2021.5.17.>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8호에서 번호이동 2021.5.17.>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복지돌봄국장 <개정 2019.06.27, 2022.1.10, 2026.10.6.>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26.10.6.> ④ <삭제 2022.1.10.>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신설 2022.1.10.>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1.5.17.> 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4호에서 번호이동 2021.5.17.>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5호에서 번호이동 2021.5.17.>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직계 존속ㆍ비속, 위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