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3 2016.7.11, 2018.5.21, 2022.1.10.>
미추홀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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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3 2016.7.11, 2018.5.21, 2022.1.10.>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23 2016.7.11, 2018.5.21> ② 공단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사업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1.10.>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이하 자본금 이라 한다)은 12억원이내로 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개정 2018.5.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변경을 인가한 경우, 이를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2002.9.28>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ㆍ감사의 임기는 당해부서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2.9.28, 2009.11.23>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2002.9.28, 2009.11.23> ② 이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구청장은 이사장과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9.11.23] ③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당연직 비상임 이사는 환경교통국장, 안전시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2.02.29, 2014.12.31,2019.06.27, 2026.10.6.> ③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9.11.23]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당연직으로 하며 구청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1.3.31, 2012.02.29,2019.06.27.> ② 삭제<2016.7.11.>
제11조(임ㆍ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이사회) ① 공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삭제후 5항을 2항으로 함 2016.7.11> ③ <삭제 2016.7.11.> ④ <개정 2009.11.23><삭제 2016.7.11.> ⑤ ②항으로 이동<201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