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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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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지하수개발ㆍ이용자”라 함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4.9.22>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4.9.22, 2018.5.21> 3.“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의거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4.9.22, 2018.12.31>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타펌프(자흡식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4.9.22>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개정 2014.9.22>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0<개정 2014.9.22>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이면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9.22>

제5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 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2018.12.31> 1.「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개정 2014.9.22, 2018.12.31>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개정 2014.9.22> 3.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개정 2014.9.22>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제6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4.9.22, 2018.5.21, 2018.12.31>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4.9.22, 2018.5.21>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개정 2014.9.22>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개정 2014.9.22>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4.9.22>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4.9.22>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다. <개정 2018.12.3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9.22> 1. 구의회 의원 2. 구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개정 2014.9.22>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8.12.31> 6.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임ㆍ직원<개정 2014.9.22>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4.9.22>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9.22> [본조신설 2018.12.31]

제7조의2 위원의 위촉해제

제7조의2(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하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8조 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를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4.9.22>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6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9.22, 2018.12.31> ⑧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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