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미추홀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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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한다)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5.21>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 ㆍ 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ㆍ 운용 및 지원대책 4. 취약지역 대비책 5. 통제구역 설정 6.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5.21>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장 <개정 2018.5.21> 2.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3. 국가정보원인천지부 수사관 4. 국군 제559방첩부대 부대원<개정 2023.11.13.> 5. 제17사단 507보병여단 2대대장 및 미추홀구 지역대장 <개정 2026.1.5.> 6. 인천광역시 미추홀경찰서장<개정 2023.11.13.> 7. 인천광역시 미추홀소방서장<개정 2023.11.13.> 8. 인천광역시 남인천우체국장 9.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장 10.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장<개정 2023.11.13.> 11. 한국전력 인천지역본부 제물포지사장 12. KT 인천법인지사장<개정 2023.11.13., 2026.1.5.> 13. 미추홀구 재향군인회장 <개정 2018.5.21> 14. 기타 통합방
제4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ㆍ민방위담당간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총무과장 <개정 2018.5.21> 2. 심리전담당간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디어홍보실장<개정 2014.12.31, 2018.5.21> 3. 작전담당간사 : 제17사단 507보병여단 2대대 정작과장 <개정 2026.1.5.> 4. 예비군담당간사 : 제17사단 507보병여단 2대대 예비군 미추홀구 정작과장 <개정 2018.5.21, 2023.11.13, 2026.1.5.> 5. 경찰담당간사 : 인천광역시 미추홀경찰서 경비과장<개정 2023.11.13.> ④ 통합방위협의회 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ㆍ민방위담당간사 가.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나. 정기 또는 수시 통합방위협의회 주관 다.
제5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협의회의 각 분야별 담당 간사로 구성하되 필요시 협의회 의장이 지정한 자를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④ 기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ㆍ 운영) ① 구청장 소속하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구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동장 소속하에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 ② 구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③ 구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동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2와 같다. ④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임무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ㆍ지원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작전ㆍ훈련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5. 통합방위 취약지역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이행 8. 기타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⑤ 본부장은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대표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지휘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감독 3. 예하 행정관서의 지원본부의 지휘 및 감독 4. 상ㆍ하 인접 부서간 지휘 및 협조체제 유지 5. 군ㆍ경 합동상황실과 긴밀한 협조체제 및 긴
제7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ㆍ 운영) ① 구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종합상황실은 구 지원본부의 종합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③ 종합상황실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분야별 7개 지원반을 둘 수 있으며, 임무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용인력은 구 지원본부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8.5.,2026.10.6.> ④ 종합상황실장의 임무는 각호와 같다 1. 각종 상황파악 유지 및 지원반 활동 지휘ㆍ조정ㆍ통제 2. 신속 정확한 경보발령 3.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요소 파악 및 지원 지시 4.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대책 수립 ㆍ 시행 및 조정ㆍ통제 5. 통합방위작전 지원대책에 관하여 필요시 통합방위협의회에 건의 ⑤ 종합상황실 분야별 지원반과 임무는 각호와 같다 1. 총괄지원반 가. 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관장 나.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관장 2. 인력ㆍ 재정동원지원반 가. 인력지원 및 병력동원 계획 수립 및 지원업무 관장 나.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조정 다. 국가동원계획의 인력 및 병력, 재정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 라. 실비변상 및 치
제8조(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발령) ①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 ㆍ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통합방위작전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② 통제구역 설정은 의장이 지역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아 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외 통제구역 설정 세부사항은 법 제16조와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한다. ④ 의장은 대피구역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공고한 후 대피명령을 행할 수 있다 1. 텔레비전 ㆍ 라디오 또는 유선방송 등의 방송 2. 중앙 및 지방 일간신문에 게재 3. 전단 살포 4.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전달 5. 타종, 경적 또는 신호기의 게양 ⑤ 제4항외의 대피명령의 발령에 관한 사항은 법 제17조와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