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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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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6.20, 2008.7.12>

제2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제2조(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구의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5.6.20, 2013.4.30, 2014.4.11>

제3조 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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