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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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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입법예고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한 사항 등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주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3, 2007.11.12, 2010.4.16, 2014.12.12, 2022.4.15.> [전문개정 2006.5.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5.12, 2010.4.16> 1. "자치법규"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라 함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법령 및 상급단체의 자치법규 등에 규정된 규범을 준수하면서 중구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주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ㆍ법인ㆍ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주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이하 "예고" 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15.>

제5조 입법예고

제5조(입법예고)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입법안의 주관 실ㆍ과장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기획홍보과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입법안의 심사의뢰 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6, 2012.5.14, 2013.4.30, 2015.7.17, 2022.4.15., 2022.10.28, 2023.7.1> [전문개정 2007.7.23]

제6조 예고문 작성

제6조(예고문 작성) ① 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6, 2022.4.15.>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예고의 절차

제7조(예고의 절차)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과장은 이를 구청장 명의로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3, 2010.4.16> ② 기획홍보과장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입법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07.7.23, 2010.4.16, 2013.4.30, 2022.4.15., 2022.10.28, 2023.7.1>

제8조 예고방법

제8조(예고방법) ① 예고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보를 통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외에 관보ㆍ신문ㆍ방송 또는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제9조 예고기간

제9조(예고기간) ①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제43조의 기준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11.12., 2022.4.15.> ② 입법안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행정절차법」 제43조의 기준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홍보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3, 개정 2007.11.12, 2013.4.30., 2022.4.15., 2022.10.28, 2023.7.1> ③ 입법안 주관과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7.7.23, 개정 2010.4.16>

제10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10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서면(컴퓨터 통신을 포함한다)으로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6., 2022.4.15.>

제11조 협의 등

제11조(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상급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의 승인, 협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 협의 등을 완료한 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제12조 입법안 작성

제12조(입법안 작성) ①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의 입법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에 관하여 관련 실ㆍ과장 등의 협의를 거쳐 기획홍보과장의 검토를 받아 구청장의 방침결정을 받은 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3.4.30, 2015.7.17., 2022.4.15., 2022.10.28, 2023.7.1> ② 입법안 작성 시 주관과장은 제11조 협의 등 내용과 예고 시 수렴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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