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5.24, 2008.8.12>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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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5.24, 2008.8.12>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8.8.12>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부위원장은 돌봄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2.5.24, 2006.5.30, 2007.5.21, 2008.8.12, 2011.2.10, 2022.10.28., 2024. 10. 22.>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2.5.24> 1. 진료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사항 3. 기타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개정 2008.8.12> ③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심의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2.5.24, 2008.8.12>
제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제8조(간사) 간사는 생활보장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1996.06.15, 1998.09.24, 2002.5.24, 2022.10.28>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