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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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 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6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1. 1일 1회이상 청소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의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 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1조(유지ㆍ관리 책임부서 지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화장실별 유지ㆍ관리 책임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24. 10. 22.> 1. 문화체육과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 2. 여성아동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3. 민생경제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4. 기후환경과 구청장이 설치한 화장실 중 타과에 속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5. 공원녹지과,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가.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자연공원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6. 주차관리과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제12조(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