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구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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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구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구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제3호에 따른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의 “금융회사”와 같은 법 같은 조 제4호의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6.8.3.> 3. “가맹점”이란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영대행사”(이하 “대행사”라 한다)란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상품권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구사랑상품권 발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품권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상품권 발행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②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경제국장 및 민생경제과장, 관련 업무의 부서장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3. 경제 및 금융기관 종사자 4. 지역화폐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행정구역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이 있는 경우 유통지역을 확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은 구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상품권의 종류는 카드형 및 모바일형으로 하되, 필요시 종류를 추가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규모와 수요량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중구사랑상품권 발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행량, 월 개인 할인금액 등을 결정한다. ⑥ 지역사랑상품권의 준수사항 및 기재할 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구 금고에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구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구의 재정으로 귀속하고, 차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제10조(판매대행점 협약 등) ① 구청장은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 및 재고, 환전 현황 등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실적을 상품권의 발행ㆍ유통시스템에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해 수집한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맹점 변경 및 해지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전자적 방법을 통한 본인 인증 후 가맹점 등록에 동의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사업장의 소재지가 제8조에 의한 유통지역 내에 있지 않은 경우 3.「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4.「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5.「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만 중구(출자, 출연기관 포함) 및 구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그 밖에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은 가맹점이 될 수
제12조(가맹점의 취소) ① 구청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이 된 경우 2. 가맹점이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제11조제2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법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