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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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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자전거 이용개선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외의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 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구민자전거”란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구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개정 2018.5.21> 8. “자전거전용도로”란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교통난 해소, 에너지절감, 환경오염예방, 구민건강증진 등을 위한 최적의 대안임을 감안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1.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개발과 적극적인 추진 2.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6. 자전거도시로서의 기반구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구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와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협력하여야 한다. 3. 쾌적한 교통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자전거이용을 생활화 한다. 4. 자전거이용자는 각 규정과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한다. 6.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자전거운전 시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5조 자전거이용시설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조(자전거이용시설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시설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영 제4조에 관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11.16> 1. 자전거이용자의 편리성과 안전성 확충을 위한 방안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방안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 3.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 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4.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유지관리 기준 5. 육교, 지하도 등의 자전거 경사로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 6. 기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④ 구청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제1항에 따

제6조 전담부서 설치ㆍ운영

제6조(전담부서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7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등 자전거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제8조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주차장 설치ㆍ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며 특히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된 지역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자전거주차요금

제9조(자전거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인천광역시 미추홀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주차요금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구비를 지원받아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때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③ 민간소유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의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확인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 구민자전거의 운영

제11조(구민자전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이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민자전거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자전거보관소, 대여소, 정비소 등의 설치ㆍ운영

제12조(자전거보관소, 대여소, 정비소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또는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작은 곳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대형유통 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무료 또는 유료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원재활용과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전거보관소, 대여소, 정비소 등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무료 또는 유료 및 무인대여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 대여소, 정비소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⑥ 자전거보관소, 대여소, 정비소의 이용요금 및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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