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6-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주민을 돕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7, 2022.1.10.>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7.1.2, 2018.5.2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10.7, 2017.1.2>

제3조 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2.4.16, 2009.10.7> 1. 국고보조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출연금 <개정 2009.10.7, 2017.1.2, 2018.5.21>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자활근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개정 2015.5.4> 6. 그 밖의 수익금<개정 2013.9.23>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00.9.25, 2002.4.16, 2009.10.7> 1. 저소득층 구민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자에게 장학금 지원 <개정 2009.10.7, 2015.5.4> 2.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사업 3. 기초생활보장사업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ㆍ부자세대, 국가 보훈대상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5. 사고 등에 의한 불우가정 지원<개정 2019.12.30>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1.1.11, 개정 2024.8.12.>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3.9.23,2021.1.11.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

제5조 대상사업 및 사업의 범위

제5조(대상사업 및 사업의 범위) 제4조제3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사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7, 2015.5.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09.10.7> 2.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본조신설 2002.4.16 조례 제684호](추12)<개정 2015.5.4>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7, 2015.5.4, 2017.1.2, 2018.5.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09.10.7, 2015.5.4>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09.10.7, 2015.5.4, 2017.1.2>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개정 2015.5.4> 4. 영 제10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09.10.7, 2015.5.4> 5. 제5조제2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본조신설 2002.4.16 조례 제684호], <개정 2015.5.4>

제7조 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4.16 조례 제684호], <개정 2015.5.4>

제8조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2.4.16 조례 제684호].<개정 2015.5.4>

제9조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9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5.5.4>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10.7, 2015.5.4>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7, 2015.5.4>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고정금리 연 3퍼센트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7.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9.10.7, 2011.2.28, 2015.5.4>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7, 2015.5.4, 2020.11.9.>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개정 2015.5.4>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제10조 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10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5.5.4>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 할 수 있다. <개정 2009.10.7, 2015.5.4>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5.4>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9.10.7, 2015.5.4> [본조신설 2002.4.16 조례 제684호]

제11조 신용보증

제11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9.10.7, 2015.5.4, 2017.1.2> [본조신설 2002.4.16 조례 제684호]

제12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 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1.1.11.> ③ 기금은 운용수익금과 일반회계예산 출연금 범위에서 집행한다. <개정 2009.10.7> ④ 운용자금(이자 등)은 기금과 별도 계좌로 관리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