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주민을 돕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7, 2022.1.10.>
미추홀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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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주민을 돕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7, 2022.1.10.>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7.1.2, 2018.5.2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10.7, 2017.1.2>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2.4.16, 2009.10.7> 1. 국고보조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출연금 <개정 2009.10.7, 2017.1.2, 2018.5.21>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자활근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개정 2015.5.4> 6. 그 밖의 수익금<개정 2013.9.23>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00.9.25, 2002.4.16, 2009.10.7> 1. 저소득층 구민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자에게 장학금 지원 <개정 2009.10.7, 2015.5.4> 2.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사업 3. 기초생활보장사업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ㆍ부자세대, 국가 보훈대상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5. 사고 등에 의한 불우가정 지원<개정 2019.12.30>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1.1.11, 개정 2024.8.12.>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3.9.23,2021.1.11.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
제5조(대상사업 및 사업의 범위) 제4조제3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사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7, 2015.5.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09.10.7> 2.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본조신설 2002.4.16 조례 제684호](추12)<개정 2015.5.4>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7, 2015.5.4, 2017.1.2, 2018.5.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09.10.7, 2015.5.4>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09.10.7, 2015.5.4, 2017.1.2>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개정 2015.5.4> 4. 영 제10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09.10.7, 2015.5.4> 5. 제5조제2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본조신설 2002.4.16 조례 제684호], <개정 2015.5.4>
제7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4.16 조례 제684호], <개정 2015.5.4>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2.4.16 조례 제684호].<개정 2015.5.4>
제9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5.5.4>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10.7, 2015.5.4>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7, 2015.5.4>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고정금리 연 3퍼센트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7.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9.10.7, 2011.2.28, 2015.5.4>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7, 2015.5.4, 2020.11.9.>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개정 2015.5.4>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제10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5.5.4>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 할 수 있다. <개정 2009.10.7, 2015.5.4>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5.4>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9.10.7, 2015.5.4> [본조신설 2002.4.16 조례 제684호]
제11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9.10.7, 2015.5.4, 2017.1.2> [본조신설 2002.4.16 조례 제684호]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 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1.1.11.> ③ 기금은 운용수익금과 일반회계예산 출연금 범위에서 집행한다. <개정 2009.10.7> ④ 운용자금(이자 등)은 기금과 별도 계좌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