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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보공개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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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4.09, 2015.11.16, 2018.5.21, 2022.1.1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번호이동 및 개정 2022.1.10.> 1. “접수부서”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정보공개 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1.10.> 2. “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추진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1.10.> 3. “공표부서”란 해당 업무정보의 공개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1.10.> 4. “총괄부서”란 청구된 정보의 공개 부서가 불분명할 시 이의 조정을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1.10.>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구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 및 구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 ㆍ 출연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04.09><번호이동 및 개정 2022.1.10.>

제4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과 관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5.21, 2022.1.10.> 1. 해당연도 업무계획 <개정 2022.1.10.> 2.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 3. 예산ㆍ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 4.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5.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체 평가 결과 6. 자체 감사 결과 7.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 계약 사항 8.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및 일반계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0.> 9. 구정의 주요 통계 자료 10. 참여자치 기본계획 및 회의 결과 1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구민 보호와 관련된 정보 12.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하수도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13.「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14. 그

제5조 사무부서의 지정

제5조(사무부서의 지정) ① 정보 공개신청의 접수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한다. <개정 2010.4.30, 2022.1.10.> ② 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정보공개 공표부서를 지정한다.<개정 2022.1.10.> ③ 정보의 공개 총괄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개정 2022.1.10.>

제6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0.>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0.> ③ 심의회의 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1.10.> ④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개정 2012.04.09, 2022.1.10.>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개정 2012.04.09, 2022.1.10.>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0.>

제8조의2 정보공개책임관

제8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은 자치행정국장으로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8.5.,2026.10.6.>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 및 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개정 2022.1.10.>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전문신설 2012.04.09>

제9조 회의운영

제9조(회의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10.>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 관계 공무원, 정보공개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1.10.>

제11조 위원의 책무

제11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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