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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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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03.8.7, 2008.8.12>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8.12>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본사회기획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대전광역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서 정한 직제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3.7.8, 2006.5.30, 2007.5.21, 2008.8.12, 2022.10.28>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 보건소장,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기획홍보과장, 행정지원과장, 복지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 토지정보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공동주택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1990.10.30, 2008.8.12, 2012.5.14, 2013.4.30, 2022.10.28, 2023.7.1., 2024. 10. 22.

제3조 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3. 법령과 조례 ㆍ규칙 등에서 정한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3.8.7]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8.12>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홍보과 기획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팀장과 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89.4.11, 1998.9.24, 2013.4.30, 2022.10.28, 2023.7.1>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7.11> [전문개정 2016.7.11]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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