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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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의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을 100분의 20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대규모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출할 경우 사전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4., 2024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8.> [제목개정 2024. 8. 8.]
제6조(이자) ① 구청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8. 8.>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 8. 8.>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예치금액, 예치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 8. 8.>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4. 8. 8.>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목개정 2024. 8.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본사회기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2026.10.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2.10.28, 2023.7.1> 1. 구 본청의 국장 <개정 2026.10.1.> 2.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제9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2.10.28, 2023.7.1., 2024. 8. 8.> 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홍보과장 <개정 2026.10.1.> 2. 통합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