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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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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발전과 모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를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며 주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정책과제 3. 연차별 추진계획 4.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정책 등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조성기준

제6조(조성기준)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성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4.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5.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7조 성별영향평가 등

제7조(성별영향평가 등)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결정이나 정책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등

제8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등) ①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2.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3.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 내부 등 ② 구청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안전한 이동을 위한 보행 편의 나.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다.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라. 여성ㆍ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전성과 내ㆍ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공간 마련

제9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제9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제10조(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제11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구청장은 주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ㆍ여성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2조(아동ㆍ여성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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