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저소득 주민 및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2.9, 2021.12.27., 2022.10.20>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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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저소득 주민 및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2.9, 2021.12.27., 2022.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5.2.9> 2. 삭제 <2015.2.9> 3. 삭제 <2015.2.9> 4.“저소득층”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거주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와 실직 등 생활수단의 상실과 소득이 감소되어 일정수준의 생활유지가 어렵게 된 자를 말한다. 5. “장학금”이라 함은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에게 구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을 말한다. 6.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자활사업에 필요한 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신설 2020.7.17.> ② 장학금사업 및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0.7.17.> 1. 일반회계 출연금 2. 국ㆍ시비 보조금 3.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자금구분)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계정별로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자활계정 2. 장학금계정 3. 노인복지계정 ② 자활계정은 적립된 기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하되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하며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 적립한다. <개정 2022.10.20, 2023.10.10> ③ 장학금계정은 기금의 조성액 및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1.10.27, 2016.9.28, 2022.10.20> ④ 노인복지계정은 기금의 조성액 및 이자수익금으로 지원사업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지출할 수 있다.<신설 2016.9.28>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12.14, 2015.2.9, 2016.9.28., 2017.12.20., 2022.10.20>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2.9, 2016.9.28>
제7조(기금의 용도) ① 자활계정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15.2.9., 2020.7.17., 2022.10.20, 2023.2.21, 2023.10.10, 2024.3.28.> 1. 영 제26조의4에 따른 용도 2. 중구청장이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장학금계정은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의 장학금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11.10.27, 2022.10.20> 1. 학업우수자 :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 2. 모범학생 : 학교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모범상 등을 수상한 학생 3. 예체능 특기생 : 특기가 있어 공신력 있는 예체능협회,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대회에 출전하여 수상한 학생 ③ 노인복지계정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또는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노인교육과 노인여가시설 운영지도 2. 노인의 취업활동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원 3.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4.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5. 사회봉사활동 참여지원 6. 구청장이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관리ㆍ운용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2.9>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제3항의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2.10.28> 1. 기금운용관 가. 자활계정 : 자활계정 담당과장 나. 장학금계정 : 장학금계정 담당과장 다. 노인복지계정 : 노인복지계정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가. 자활계정 : 자활계정 담당팀장 나. 장학금계정 : 장학금계정 담당팀장 다. 노인복지계정 : 노인복지계정 담당팀장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각 계정의 기금운용관은 당해 계정의 기금운용계획 시행중에 자금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기금의 다른 계정에서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11조(대출금의 이자율 등) 제7조제1항의 용도로 이 기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금액, 대출금의 이자율,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에 관하여는 기금운용금액, 다른 기금과 금융기관의 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