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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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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 시행령」및「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 폐기물로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ㆍ난방기 등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하며,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8]

제3조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한 조치

제3조(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한 조치)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8.11, 2007.10.4, 2010.11.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성ㆍ가연성으로 구분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반입되는 재활용성ㆍ가연성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④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통보된 폐기물은 매립 또는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6.8.11, 2007.10.4, 2008.12.26, 2010.11.8>

제4조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처리방법

제4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처리방법) ①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 ㆍ상태별로 분리ㆍ보관하여야 하며, 분리ㆍ보관하여야 하는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12.31, 2010.11.8, 2020.12.28.> 1. 일반폐기물 2. 대형폐기물 3. 환경부훈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 4. 가정용 연탄재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법에 의한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소각ㆍ매립 등 불법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1.4.13.>

제5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ㆍ관리 등

제5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ㆍ관리 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에 따른 용기 및 보관시설은 교통, 도시미관,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4.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가 부적정하여 민원야기등이 있을 때는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③ 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진입이 쉬운 해당 토지 및 건물에 폐기물의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0.12.28.> 1. 「주택법」 제15조의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④ 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신설 2020.12.28.> [제목개정 2020.12.28.]

제6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거나 법 제17조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4.13.> ② 생활폐기물 종류별, 성질ㆍ상태별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배출 시에는 가급적 수거차량의 통행이 용이하며, 배출자의 건물 및 토지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8., 2021.4.13.> 1. 일반폐기물은 일반용봉투에 담아 배출하며, 일반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이하 “PP포대”라 한다)에 담아 배출한다. 2. 대형폐기물은 배출 전 별표 2의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구입하여 부착한 후 배출한다. 3.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투명한 봉투에 담아 가급적 품목별로 분류하여 배출한다. 4. 가정용 연탄재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다만, 화훼농가 등 사업 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발생되는 연탄재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는 폐기물은 배출 당일 19시부터 다음 날 04시

제6조의2 청결유지책무ㆍ조치

제6조의2(청결유지책무ㆍ조치) ①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1.8>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 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④ 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구

제7조 사업장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제7조(사업장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사업장 범위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중 그 성질ㆍ상태가 생활폐기물과 유사하여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6조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0.4, 2008.12.26, 2020.12.28.> ②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개정 2008.12.26, 2021.4.13.> ③ 건설폐기물(토목ㆍ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8.12.26, 2020.12.28.> ④ 제2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경우 그 절차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

제8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지정하고 그 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0.11.8>

제9조 종량제봉투의 종류ㆍ규격 및 용도 등

제9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규격 및 용도 등) ① 종량제봉투의 종류는 일반용봉투, PP포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PP포대에는 일반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공공용봉투에는 가로청소, 대청소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 토목ㆍ건설공사 등과 관련된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2002.3.19, 2008.12.26, 2021.4.13.> ②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두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PP포대는 제작시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03.12.31, 2007.10.4, 2008.12.26, 2017.12.20, 2021.4.13.> ③ 종량제봉투의 색상 및 재질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03.12.31, 2010.11.8, 2021.4.13> [제목개정 2021.4.13.]

제10조 종량제봉투의 제작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하되,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구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구명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21.4.13.> ② 삭제 <2003.12.31> ③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제작시 불법제작 또는 불법유통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4.13.> [제목개정 2021.4.13.]

제11조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또는 판매

제11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또는 판매) ① 구청장은 일반용봉투, PP포대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이하 “봉투”라 한다)를 구청장이 지정한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공급하며 봉투를 공급받고자 하는 판매소는 사전에 봉투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2008.12.26, 2021.4.13> ② 제1항의 판매소에 대한 봉투공급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공급대행자와의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4.10.5, 2008.12.26, 2010.11.8> 1. 봉투대금의 납입방법ㆍ기한 등에 관한 사항 2. 봉투대금 후납시 채권확보에 관한 사항 3. 판매현황 보고에 관한 사항 4. 사고책임 및 귀책사유에 관한 사항 5. 불법봉투 취급여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의하여 봉투공급 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2004.10.5, 2008.12.26> 1. 매월 판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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