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8>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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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8>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①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거나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는 업무를 행한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복지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4.3.28., 2024. 10. 22.>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인 돌봄복지국장ㆍ보건소장과 위촉직 위원 3명 이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 2024. 10. 22.> ⑥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민간인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희망복지팀장, 보건소 보건행정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10.28>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⑥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민간인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협의체”라고 한다.)를 둔다.〈개정 2018.12.24〉 ② 동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협의체는 동장과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동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 동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동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되,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촉직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동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및 동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직원(이하 “간사”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직원을 각 협의체 간사로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당해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