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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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6.25.>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 이동취약계층 등 이동이나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에 대한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3.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말한다.<개정 2026.4.10.>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자원 개발, 관광객 유치 및 만족도 제고 등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2024.6.25.> ④ 구청장은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민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6.25.>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6.25.> 1.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무장애 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광홍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방문 및 초청 외빈 2.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및 프로그램 참여자 3. 관광 시책을 위한 각종 행사의 참가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6.4.10]
제4조의3(안내소 설치)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4.10]
제4조의4(안내소의 사무) 안내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관광안내와 여행상담에 관한 사항 2. 관광불편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5. 관광상품 및 기념품 판매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4.10]
제4조의5(안내소 운영) ① 구청장은 안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내소의 관리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내소의 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4.10]
제5조(위원회 설치) 구의 관광진흥정책 및 관광사업에 대한 협의, 자문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구의 관광진흥을 위한 장ㆍ단기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구의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의 개발과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ㆍ업체 등과의 연계ㆍ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회는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시ㆍ구 의원 3.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ㆍ교육계 및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그 밖에 관광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