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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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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 제117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고유권한의 일부를 보건소장ㆍ사업소장ㆍ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30, 2007.5.21, 2007.10.4, 2021.7.19., 2021.12.27.>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개정 1997.12.31, 2007.5.21, 2007.10.4, 2021.7.19., 2021.12.27.>

제2조의2 예외규정

제2조의2(예외규정) 주민전산망을 이용하여 발급되는 주민등록 등 초본 열람 및 교부와 세무제증명 발급은 구청장도 할 수 있다.<신설 2002.10.7, 개정 2007.10.4>

제3조 지휘ㆍ감독

제3조(지휘ㆍ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1.7.19.>

제4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임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의 장에게 있고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임기관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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