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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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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6. 10. 1.> 1.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것과 위원장이 장애인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삭제 <2026. 10. 1.> ② 삭제 <2026. 10. 1.>

제5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삭제 <2026. 10. 1.>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운영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6. 10. 1.> ② 삭제 <2026. 10. 1.>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ㆍ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 심의안건ㆍ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심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해야 한다.

제9조 간사 등

제9조(간사 등)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 협조요청

제10조(협조요청) 위원회는 그 효율적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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