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ㆍ등록ㆍ지정확인ㆍ입찰참가신청 및 검사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ㆍ3ㆍ13><개정 2001ㆍ9ㆍ24><개정 2005.7.25><개정 2008.3.10><개정 2009.10.5><개정 2016.7.25><개정 2021.12.27.>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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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ㆍ등록ㆍ지정확인ㆍ입찰참가신청 및 검사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ㆍ3ㆍ13><개정 2001ㆍ9ㆍ24><개정 2005.7.25><개정 2008.3.10><개정 2009.10.5><개정 2016.7.25><개정 2021.12.27.>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ㆍ등록ㆍ지정확인ㆍ입찰참가신청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10.5><개정 2016.7.25><개정 2021.7.5.> [본조 제목변경 2021.7.5.]
제3조(징수구분)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과 수수료 금액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9.10.5><개정 2021.7.5.> ② <삭제 2008.3.10> ③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98ㆍ8ㆍ13>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1과 별표4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사람을 나열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8.3.10><개정 2009.10.5><개정 2009.10.5><개정 2016.7.25><개정 2017.05.01.> ② 여러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용장부 또는 도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9.10.5><개정 2016.7.25><개정 2021.7.5.> ③ 자동차에 대한 제증명 등은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은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09.10.5><개정 2016.7.25>
제5조(수수료 납부)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1.7.5.>
제6조삭제<2001ㆍ9ㆍ24>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관계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1ㆍ9ㆍ24><개정 2009.10.5><개정 2016.7.25><개정 2021.7.5.><개정 2023.6.26.>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0ㆍ12ㆍ30><개정 2005.7.25><개정 2009.10.5><개정 2016.7.2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개정 2009.10.5><개정 2016.7.25> 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제증명 등<개정 2005.7.25><개정 2009.10.5><개정 2016.7.25><개정 2024.7.8.>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1ㆍ9ㆍ24><개정 2005.7.25><개정 2009.10.5><개정 2016.7.25><개정 2016.7.25><
제8조삭제<20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