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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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6.4, 2015.2.9>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의 사업장 나.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다만,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1) 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휴게음식점 2)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4. “음식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2.9>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삭제 <2015.2.9> ⑤ 삭제 <2015.2.9>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2.9>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 하여야 한다.<개정 2015.2.9>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1과 같으며,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③ 김장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용기만으로 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용용기 외에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전용용기와 함께 배출할 수 있다.<개정 2013.6.4> ④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서는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매회 전용용기별로 배출시마다 납부필증을 부착하고, 수수료 부담은 입주세대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대행 수수료로 별표2의 판매이윤을 운영주체에 지급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3과 같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구청장이 정한 전용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6.4>
제11조(납부필증의 제작ㆍ구입 등) ① 전용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하여야 한다.<개정 2013.6.4>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6.15>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봉투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 전용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3.6.4> ④ 구청장은 판매가격을 지키지 않거나 납부필증을 불법 유통시킨 업소 등은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6.4> ⑤ 전용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의 색상ㆍ규격 등은 별표4와 같다.<개정 2013.6.4>
제12조(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는 별표2의 납부필증의 공급ㆍ판매가격에 의하며, 구청장은 납부필증 공급을 민간인 또는 금융기관(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급대행자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100분의2 범위 내로 대행수수료를 정할 수 있으며, 판매업소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100분의5 범위내로 판매이윤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급대행자가 직접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가격으로 공급한다.<개정 201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