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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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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7.16> 1. “기업유치”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지원”이라 함은 기업이전과 기업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기존 입주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 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8.3.>

제5조 기업지원

제5조(기업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ㆍ하수 등 도시기반시설의 지원 2. 도시계획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업 애로 및 민원 일괄처리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

제6조(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기업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8.3.>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문화경제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28> 1. 구 의회 의원 2. 경제관련 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 3.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변리사ㆍ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 4. 업무 관련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8.3.>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민생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유치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3.4.30, 2015.7.17, 20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제10조 우수기업 등

제10조(우수기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다. 1. 시, 정부 또는 기업 관련 기관에서 중소기업대상, 우수벤처기업인상 등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우수기업인 [전문개정 2026.8.3.] 2. 기타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8.3.]

제11조 예우 및 지원

제11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특례지원 2.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②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26.8.3.]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기업으로 규제를 받거나, 3개월 이상 휴업중이거나 폐업한 기업 2. 그 밖의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사회윤리 등에 위배된 행위를 한 기업

제12조 포상금 지급 등

제12조(포상금 지급 등) ① 구청장은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2,000만원 한도 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중구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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