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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ㆍ운영 조례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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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10. 1.> 1. “운영자”란 입화산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 이나 야영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휴양림”이란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산 47-1번지 일원에 조성한 휴양림을 말한다. 3. “야영장”이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규정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을 말한다. 4. “시설”이란 휴양림, 야영장 내에 있는 산림휴양관, 카라반, 야영 공간, 화장실, 샤워장, 개수대, 전기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5. “카라반”이란 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야영용 트레일러를 말한다. 6. “야영 공간”이란 사용자가 반입한 텐트 또는 야영용 트레일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정된 면적을 말하며, 주차 공간을 포함한다. 7. “누리집”이란 휴양림 및 야영장의 예약을 위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산림청 숲나들e 통합예약시스템 및 자체 예약시스템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조성한 휴양림 및 야영장에 적용한다.

제4조 명칭 및 소재지

제4조(명칭 및 소재지) 운영자가 관리하는 휴양림과 야영장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대외적인 홍보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1. 입화산산림휴양관: 울산광역시 중구 길촌길 333 일원 2. 입화산별뜨락야영장: 울산광역시 중구 길촌길 337 일원 3. 입화산제2오토야영장: 울산광역시 중구 길촌길 331-1 일원 4. 황방산생태야영장: 울산광역시 중구 주연길 52 일원 5. 태화연오토야영장: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66-1 일원

제5조 휴장일

제5조(휴장일) ① 휴양림 및 야영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0. 1.> 1. 산림휴양관, 별뜨락야영장은 매주 1회, 그 외 야영장은 매주 2회 휴장하며 휴장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휴양림 및 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휴장일을 변경할 수 있다. 2.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자는 휴양림 및 야영장을 휴장할 수 있다. 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나.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휴양림 및 야영장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다.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 마. 휴양림 및 야영장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바. 그 밖에 운영자가 휴양림 및 야영장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휴장일을 지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시행일 7일전 까지 그 사유와 기간을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처리한다.

제6조 이용시간 등

제6조(이용시간 등) ① 산림휴양관, 별뜨락야영장 및 야영장 카라반의 사용시간은 사용 첫날의 14시부터 마지막 사용일의 1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6. 10. 1.> ② 제1항을 제외한 야영시설 및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사용 첫날의 14시부터 마지막 사용일의 13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6. 10. 1.> ③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④ 운영자는 사용자의 편익 제공과 시설사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야영 공간의 이용시간 초과 사용 및 단시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1. 사용일의 전날 또는 다음날의 사전 예약자가 없고 사용자가 입ㆍ퇴실시간을 초과하여 시설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2. 사용일 당일 14시까지 예약자가 없고 사용자가 단시간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제7조 관리ㆍ운영

제7조(관리ㆍ운영)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환경오염 방지 2. 산불예방 및 진화체제 확립 3. 사용자에 따른 산림 훼손 방지 및 경관 보존 4. 그 밖에 휴양림과 야영장의 기능유지를 방해하는 행위 예방 등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휴양림 및 야영장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운영자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사용료를 게시해야 한다.

제9조 사용료 감면

제9조(사용료 감면) ① 운영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산림휴양관 다목적실은 별표 4의 제1호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이 중복되면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6. 10. 1.> ② 면제대상은 비수기와 성수기 상관없이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경감대상은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승인받거나 입실 시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10조 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제10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① 사용자는 휴양림 및 야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누리집을 통해서 예약 신청해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누리집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예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수시예약은 1시간 이내, 추첨예약은 당첨 후 3일 이내) 내에 신용카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를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해야 성립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예약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된다.

제11조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제11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구청장은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중구사랑의 날 운영 및 그 밖의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6. 10. 1.> 1. 개ㆍ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중구사랑의 날 운영에 필요한 경우 4.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신설 2026. 10. 1.>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6. 10. 1.>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제12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운영자는 예약이 취소되거나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별표2의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26. 10. 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할 경우 취소한 날부터 5일 이내(금융기관 휴무일 제외)에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에 따른 금융기관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6. 10. 1.> 1.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2. 제15조에 따라서 입장제한 및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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