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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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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울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③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구의 기후위기 대응대책에 협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사업자는 지역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제5조 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구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1.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관할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감축목표와 부문별ㆍ연도별 목표 및 이행 대책 3. 기후변화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개정 2026. 10. 1.>

제9조 목표 및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제9조(목표 및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감축목표,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10.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23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 사항 <신설 2024.12.30.>

제11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3. 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3. 12.> 1. 삭제 <2025. 3. 12.> 2. 삭제 <2025. 3. 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탄소중립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구의 5급이상 공무원 2.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신설 2025. 3. 12.>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6. 10. 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 10.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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